독립운동가 비하 발언…스타강사 설민석 '후손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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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1-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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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민석 강사. 구글 이미지 제공.]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스타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1000여만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독립운동가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6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씨가 25만∼100만 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설씨는 2014∼2015년 자신이 발간한 서적과 출연한 영상물 등에서 "3·1운동 당시 33인의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태화관으로 변경했다"면서 "태화관은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데 여기서 이들이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병희 선생에 대해서는 "기생인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는 사이였다"라거나 "자수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인력거를 보내오자, '택시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설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상당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허위라고 할 부분이 있다 해도 사료와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강의 내용을 구성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발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가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면서 "피고가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이며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설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린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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