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손해배상 소송...대진 측 "라돈-폐암 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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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1-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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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

[사진=연합뉴스]



침대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라돈침대’라는 오명을 안은 대진침대 측이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라돈과 발병(폐암)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판사는 대진침대 소비자 강모씨 외 68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대진침대 측 소송대리인은 “(라돈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공인된 의견”이라며 “폐암 등 발병이 일어난 결과에 대한 진단은 가능해도 발병 원인이 라돈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월 10일과 15일 각각 발표한 기준과 측정방법이 다르다”며 “원안위 측정을 신뢰할 수 있느냐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원안위는 실내 공기 질이나 인체에 해당 침대의 라돈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10시간 수면 기준 0.5mSv(밀리시버트)가량 내부피폭이 일어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닷새 뒤인 5월 15일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모델 7종이 생활방사선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히면서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려 1차 때와 상반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대진침대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지만, 대진침대는 친환경인증을 받으면서 속인 바도 없고, 국가 공인도 받았다”며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대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 라돈 노출이 달라진다. 원고들의 생활방식은 어땠는지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을 구해야 한다”며 “원고 측에서 수거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다양하게 다툴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진침대는 망한 상태”라며 “자산은 가압류돼 동결됐다”고 말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다.

신 판사는 “다투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중대한 사건이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명확하게 쟁점을 정리해 달라”고 피고 측에 요청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주장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고(대진침대) 측은 지난 8일 △안전관리법 소급 불가 △인과관계 부정 △소멸시효 초과 등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원고 측은 지난 12일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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