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상대 미세먼지 소송…원고 측 "정부 반응,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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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1-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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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단체 등 91명 소제기…"국가가 해결 기준 찾는데 의의“

  • 中 불참 속 한국 측 대리인만 변론…"지속적 노력…책임 없다"

[사진=연합뉴스]


중국·국내발 미세먼지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에 미세먼지 배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첫 재판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재판 결과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소송도 줄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 공판, 중국 측 불출석...한국 정부 국제협력 주장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나라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5월 소를 처음 제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대표 등은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오염물질(미세먼지)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한 사람당 300만원씩 총액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는 원고와 대한민국 측 대리인만 참석했을 뿐 중국 측 대리인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국 측에 소장 부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도달 여부 등을 회신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 상대 재판을 우선 진행한 뒤 중국에 다시 송달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며 “피해와 관련해 원고 측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했다.

다음 달 7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원고 측과 우리나라 정부는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 지현영 변호사는 1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에 하기로 했다. 변론기일이 연장됨에 따라 판결 선고 기일도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 LTP(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관련 국제협력을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청해 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노력 다해"... 원고 측 "정부가 반응한 것만으로 절반 성공"

이번 소송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안경재 변호사다. 안 변호사는 인터넷카페 ‘미세먼지변호사’를 운영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처음 소를 제기한 인물이다.

안 변호사는 두 가지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지 △중국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 소가 제기되자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정부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원고 측에 A4용지 219페이지 분량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 측은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어떤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전에는 쟁점도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답변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하기에는 법률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국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나가야 할 기준을 찾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승소 판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지 변호사는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미세먼지 관련해 외교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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