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실시…서울서 노후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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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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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공공기관은 홀수차량만 출입가능

[사진=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오늘(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60㎍/㎥’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대기 정체 현상은 7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돼 8일부터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차량 2부제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가 전면 폐쇄된다.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된다.

또한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하고,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는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올 초 시행됐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시행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강제 차량 2부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차원의 조치였다"면서 "이를 통해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조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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