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14년 만에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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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0-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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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ㆍ하급심 판결 달라진 추세…병역기피 수단 변질ㆍ형평성 우려 등 고려해야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지 14년만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은 11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오씨는 1·2심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번에 대법관 전원이 다시 판결을 내리는 만큼 종교나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2004년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분위기는 변화를 겪어왔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송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등 최근 하급심 판결추세도 변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법원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정찰제 판결을 해왔다.

또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례도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상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자칫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무죄판단에 따른 대체복무 도입이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한 이들과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여론도 대법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래 30일로 예정됐던 선고일을 이틀 연기하면서 막판까지 신중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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