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이 강제징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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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0-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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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해자 1인당 1억씩 지급하라” 13년만에 최종판결

  • 日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한·일관계 파장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여씨 등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비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1997년 여씨와 신천수씨는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03년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2005년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판결 효력을 인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신일철주금 측이 재상고하면서 2013년 8월부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왔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한일기본조약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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