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강서구 PC방 사건 언급...심신미약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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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0-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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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엄격히 판단 고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사건'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또 이 총리는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는데,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 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경찰청은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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