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연예인 사진도용, 일반인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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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기자
입력 2018-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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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손해배상액 부족

  • 퍼블리시티권 인정돼야 실질적 배상 가능

지난 8월 10일 배우 최여진씨가 바이오기업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아주경제DB]



#. A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다. 2년 뒤 병원을 다시 찾은 그는 자신의 사진이 홍보자료로 쓰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수술 전후 사진이 앨범으로 제작돼 병원 로비에 비치돼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 홈페이지에도 상당기간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A씨는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초상권이란 초상 즉,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인격적 이익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소송에 들어가자 병원 측은 눈 주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사진을 게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A씨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긴 했지만, 수술 받은 부위나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만 봐도 지인들은 알 수 있는 정도였다. 함께 갔던 어머니도 앨범을 보시더니 단박에 알아 채셨다”고 주장했다.

판례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아는 사람이 볼 때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은 결국 A씨의 승소로 끝났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됐고, A씨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위자료를 잘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예인의 사진이 도용된 경우는 어떨까.

#. 모델 겸 배우인 B씨는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B씨의 얼굴 사진을 음란 온라인 음악방송 사이트에서 봤다는 제보였다.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B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CF, 방송 등으로 조금씩 얼굴이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간 쌓아 올린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초상이 무단 사용될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기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라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선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이다.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다. 초상이나 성명을 도용당한 유명인은 이 권리를 근거로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확립되지는 않았다. 하급심의 경우 판결에 따라 거액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최근 배우 김보성씨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배우 최여진씨는 바이오기업을 상태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개그맨 김기리, 배우 김민정 등은 소송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미쓰에이 수지, 배우 이지아, 가수 겸 배우 유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받지 못했다.

이런 혼선은 대법원 판결이나 법률 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정립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지난 2016년 퍼블리시티권 입법화를 위한 기초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지, 입법이 먼저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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