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혁] 이번엔 제대로?…국회 정개특위 ‘역시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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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0-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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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국회 모두 정개특위 있었지만 별 성과 없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특별위원회지만 특별하진 않다. 역대 국회는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해 선거법 등 정치 개혁을 논의해왔지만 성과를 내는 데에는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평가다. 정개특위가 ‘빈손 특위’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선거법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구조 탓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비상설 특위다. 비상설 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특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다. 활동기한은 6개월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행안위 안건 가운데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치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등 세 차례에 걸친 특위 활동이 있었다.

먼저 2016년 7월 출범한 정치발전특위는 김세연 당시 새누리당 의원(사임 후 이명수 의원이 보임)이 위원장을, 유승희 더불어민주당·배덕광 새누리당·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특위는 활동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지난해 6월까지 활동했다.

1년간 활동하면서 특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 시 후보자 등록 무효화, 이동약자의 투표 여건 개선 합의 등에 그쳤다. 이명수 위원장은 마지막 회의 당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정개특위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었다. 원 위원장은 당시 “그동안 정치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가 수차례 구성돼 운영된 바 있다”면서 “이번에는 개헌과 함께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비쟁점 법안 통과에만 그쳤다. △말·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적 허용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편의 보장 조치 마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 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이 대표적 의결 사항이다.

국회는 또 지난해 12월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했다. 당시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헌정특위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이인영 민주당·주광덕 한국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이번에도 ‘역시나’였다. 개헌이라는 거대 문제를 다루느라 선거제 개혁은 뒷전이었다.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19대 국회 정개특위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목표로 했으나 선거구 획정에만 그쳤다. 18대 국회 정개특위는 15대 당시 273석으로 줄인 국회의원 수를 300석으로 다시 늘렸다. 그런가 하면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는 17대 정개특위가 만들었다. 16대 때는 지역구 후보와 별도로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2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활동 기간만 따져보면 국회는 정치 개혁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선거법개혁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제 개혁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여당과 제1야당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줄이자는 데 동의할 리 없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비를 동결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거대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출범한 정개특위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다. 바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닌 소수 정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위원장은 첫 전체회의에서 “2004년 진보 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뒤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300명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설득을 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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