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등록 또 다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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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0-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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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실정법 준수"

백종건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4·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또 다시 변호사 등록에서 거부를 당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 신청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백 변호사는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5월 말 출소했다. 출소 후 변협에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0월 등록을 한 차례 거부당했다.

그러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백 변호사는 다시 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협 등록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실정법 준수를 이유로 등록 거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변협은 “헌재 결정 직후 환영 의사를 표하며,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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