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권미혁 "평소 성실해…못 믿을 성비위 공무원 징계 경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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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0-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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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인에게만 진술권 주어지는 등 피해자 입장 대변에는 한계" 지적

[표=권미혁 의원실.]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감경된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까지 소청으로 징계가 감경된 성비위 사건은 75건으로, 성비위 문제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과는 거리가 멀었다. 

감경사유로는 △몰카를 촬영했으나 실제 촬영 사실이 없다는 점 △경찰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직무수행과 연관이 없다는 점 △비위의 동기가 적극적인 성적의도가 아니라는 점 △만취한 정황 △성실 근무·장기 근속·유능함 등이 거론됐다. 

권 의원은 "소청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 행위자의 입장만 반영되는 구조적 문제로 징계 감경 사유로 부적절한데도 실제로 징계 감경이 이뤄지고 있다"며 "또 소청인에게는 진술권이 주어지지만 피해자는 진술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있는 소청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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