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민갑룡 경찰청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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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0-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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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의원 “80년대 ’마이카’ 시대 육성법…시대착오적” 지적

  • 민 청장 “부정적 기능 인식…문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민갑룡 경찰청장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교특법 폐지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제정된 지 40년 된 교특법은 종합보험만 가입돼 있으면 10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어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교특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특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뺑소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처벌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교특법으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세 가지도 소개했다. 택시 불법 좌회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장애인이 됐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던 사례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킥보드를 타던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 영구장애가 생겼지만 가해자에게서 사과는커녕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가 된 사례 등이다.

주 의원은 “뺑소니나 사망만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현 제도는 인명경시 풍조를 낳는 법”이라면서 “1981년 소위 ‘마이카 시대’에 자동차산업 장려와 공무원 자가운전 시 범법행위를 면제하기 시행된 법이 4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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