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측근이 결국 부메랑으로...MB 유죄 가른 5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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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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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다스 실 소유주=이명박' 11년 논란만에 종지부

  • '철옹성' 같던 이명박 전 대통령 무너뜨린 주요 인물 5인방

[사진=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77세)를 감안할 때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이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7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었던 건 옛 측근들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믿었던 측근들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 전 대통령 등에 꽂힌 셈이다.

◆'다스는 MB 것"···11년 만에 논란 종지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이 전 대통령은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에 대해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구속된 지 179일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2007년 이후 11년 이상 논란이 됐던 다스 실 소유주에 대한 의혹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양형에 영향 미친 요인은 크게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삼성뇌물·국고손실 등 3가지다. 우선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다스 자금원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그룹이 다스의 소송비 67억7000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했고, 이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 대가성도 일부 인정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 옛 측근들의 진술 변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이자 다스 설립 멤버인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2008년 정호영 BBK 특검 당시 “다스는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특검 수사를 맹탕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김 전 사장 이후 다스를 이끈 강경호 전 다스 사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진술했다.

◆ 믿었던 'MB 집사'···김백준 전 기획관의 배신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중 하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수령한 특활비 7억원 가운데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큰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당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장은 관련 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특별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40년 인연’으로 대통령 당선 전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심부름과 재산관리를 도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 초반에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 5월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건네받는 등 총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법원에 “김 전 비서관이 인지장애가 생겨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정황 증거상 그렇게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김 전 기획관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 뇌물 등을 유죄로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30억을 바쳤는데…'눈물의 비망록' 쓴 이팔성

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자리를 보전해줬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감원장·산업은행 총재·국회의원 공천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9억6230만원,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대가로 3억원 등 총 22억 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가운데 19억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비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이 전 회장이 2008년 1월 10일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작성했다는 41페이지 분량의 비망록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이 비망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인사청탁 및 금전을 지원한 경위, 당시의 심경 등이 자세하게 담겨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작성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 안에는 피고인에게 직접 인사 청탁을 한 내용, 뇌물을 줬는데 자신의 인사가 결정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면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돌린 'MB의 영원한 비서관'···김희중 전 실장

‘이팔성 비망록’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게 된 데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공헌이 컸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7년부터 비서관을 해오면서 ‘영원한 MB 비서관’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 비망록의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부 정확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MB가) 이 전 회장이 맞춰준 정장 치수를 재기위해 양복점 직원이 시장 집무실까지 왔던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유죄로 입증하는데도 ‘키맨’으로 활약했다. 법원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2011년 김 전 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어긋난 우애···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금액 가운데 대통령 취임뒤 받은 61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이 지난 7월10일 열린 재판에서 공개한 자수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고 적어 냈다.

이 전 부회장이 언급한 변호사는 당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고 있던 김석한 변호사로 2008년 3월~4월께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삼성의 다스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자수서를 토대로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하반기 김 변호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다고 자백했다"며 "삼성전자를 통해 미국 법률사무소에 송금한 내역을 특정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부회장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들 전체가 허위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며 "이 전 부회장 진술은 증거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로 범행을 인정한 취지라고 보여진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천댓가 상납도 유죄···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받은 4억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08년 3~4월경 청와대 앞 도로에서 5000만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4차례 걸쳐 김백준 전 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고 당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을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되고 이 돈은 뇌물임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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