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압박, 최경환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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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0-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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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채용외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실제 중진공이 황 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당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3차 면접까지 모두 하위권 점수를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뒤 중진공에 합격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에게 채용압박을 한 혐의는 사실로 인정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 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강요죄는 상대방이 공포를 느낀 경우 성립되는데 박 전 이사장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로 피고인에게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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