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선고]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다스는 MB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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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0-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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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변에 책임 전가해"…"엄벌 불가피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쟁점 사항인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해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재심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다”며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어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우선,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단, 일부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선거캠프 직원과 여비서에 대해 허위급여를 지급한 행위와 다스 자금을 이용해 개인용 고급 승용차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선 면소를 내렸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선 대다수 포탈금액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과 관련해선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부분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써가면서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경제계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뇌물에 대한 대가로 봤다.

단,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에서 조금 줄어든 59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7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4억원만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하반기에 전달한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당시 원 전 원장이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받은 36억원 가량의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 스님에게서 받은 10억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통령 기록물은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사법부와 관련한 내용도 재판부에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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