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너일가 경영비리…법원 "신격호 항소심서 3년으로 감형·벌금 30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10-05 15: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항소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공짜급여 지급 등 일부 횡령,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