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공짜급여 지급 등 일부 횡령,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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