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탄력…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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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9-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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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 영장 일부 허용

  • 물리적 한계 지적도…‘몸통’ 양승태 소환 임박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뒤로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최고위층의 압수수색을 허용하면서 관련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아직 힘겨루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무실이 없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 내 최정예 수사 부서로 평가받는 특별수사1부에 배당하고,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전·현직 판사들의 업무일지 파쇄, 이메일 삭제 등 지속적인 증거인멸, 영장기각 등 번번이 법원에 가로막혀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판사 성향분류 및 사찰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개입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 무마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개입 △헌재 탄핵심판 정보 수집·유출 △법관 해외파견 청탁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소송개입 △비자금 조성 △검찰 수사기밀 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전반에 걸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의 압수수색 허가로 검찰 수사에는 한층 힘이 실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거자료가 보관·은닉돼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거지 등 핵심장소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박·차 전 대법관의 자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실효성도 반으로 줄었다”면서 “법원이 소극적으로나마 최고위층에 대한 피의자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50여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의 조사를 끝냈다. 앞으로 수사팀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소환조사가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선고와 서울고검·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달 예정돼 압수수색 결과물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직 법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영장발부를 두고 법원-검찰 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수사가 어느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사가) 늘어질수록 의혹도 재생산되는 만큼 검찰이 소환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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