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파괴 위해 백화점식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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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9-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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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삼성 전ㆍ현직 관계자 32명 무더기 불구속ㆍ구속 기소

  • "전사적 역량 동원된 노조와해 공작의 종합판"…관련 계열사 수사 확대될 듯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을 비롯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한 조직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노조와해 공작과 관련한 수사브리핑을 통해 이 의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에 가담한 혐의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을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과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난 6개월간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관계자는 32명에 달한다.

검찰은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주도해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시행했다.

삼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를 폐업하거나 조합원의 재취업 방해,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개별면담 시행 및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 등으로 노조의 세력확산을 막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조합원의 재산관계와 임신, 정신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탄압에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경찰 등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노조가 2013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은 교섭에 불응하는 등 지연작전을 협력업체에 지도하기도 했다. 전직 경찰청 간부는 삼성에서 6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사측 대표처럼 블라인드 협상에 참여해 협상을 삼성에 유리하게 이끌어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 출신인 노사관계 전문가도 노조와해 공작에 동원됐다. 그는 여론전을 통한 노조고립, 선별적 고용승계, 무노조 방침 체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노조와해를 위한 전략을 자문하고 삼성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적 역량은 물론 활용 가능한 외부세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노조와해 공작의 '백화점식'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로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노조와해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아직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검찰이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다른 계열사들로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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