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대리응시로 집행유예받고 또 범행 회사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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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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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합성해 대리시험 응시…징역 6개월·추징금 1950만원

토익 [사진=연합뉴스]



미국 유학파 회사원이 토익 대리시험을 치다 두 번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영훈)은 업무방해,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행사,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0)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 영어에 능통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지인 부탁을 받고 토익 대리시험을 치러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4년 후인 2017년 3월 A씨는 어학시험 사이트에 대리시험으로 고득점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리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 온 6명에게 200만~500만원씩 총 1950만원을 받고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응시했다.

6번이나 대리시험을 봤지만 들키지 않았는데 4년 전 대리시험과 달리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증명사진을 건네받아 자신의 얼굴과 합성시킨 사진으로 의뢰인이 재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시험에 응시했다. 적발은 사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대리시험 대가로 받은 195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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