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년' 상표 독점사용 못한다…식별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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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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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년구들' vs '천년마루' 상표권 분쟁…독점사용 인정 특허법원 판결 파기

 

'천년'이라는 상표 문구는 식별력이 없고 공익상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년마루’ 상표권자인 김모씨가 ‘천년구들 돌침대’ 대표 권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 범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됐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아 보이지 않고,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품이 이미 등록돼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천년구들 돌침대의 천년과 천년마루의 천년이 호칭과 관념 측면에서 유사해 양 포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4월 천년구들 돌침대를 상표 등록한 권씨는 2016년 3월 김씨를 상대로 천년마루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내 승소했다. 이에 김씨는 “특정인에게 천년이라는 단어의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크다”며 “천년마루가 천년구들 돌침대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허소송은 특허침해를 당한 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3심제’가 아니라 ‘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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