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에어드랍으로 부당이익"...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첫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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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9-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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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동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대상 공동소송 추진

  • 빗썸, 투자자들 무지 이용해 에어드랍 지급에 소극적

  • 서기원 변호사 "암호화폐 법적 성격, 거래소 책임 범위 확인하는 소송 될 것"

[사진=아주경제 DB]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빗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에어드랍(Airdrop)'을 받기 위한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에어드랍이란 특정 암호화폐를 소유한 투자자에게 추가로 다른 코인을 일정 비율 배분해주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무상증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빗썸이 거래소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게 소송의 주된 내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 암호화폐 기획소송 태스크포스(TF)팀은 빗썸을 상대로 이오스(EOS) 에어드랍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에는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오스 토큰을 빗썸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법인들이 원고로 참여한다. 이오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세계시가총위 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동인 측은 이를 위해 금융·증권 분야 소송경험을 다수 갖춘 서기원(사법연수원 30기), 윤현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5명의 TF팀을 꾸렸다. 지난 17일부터는 이오스 에어드랍 공동소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송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다음달 14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한 뒤 참가 인원에 따라 추가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인 측은 빗썸이 거래소 전자지갑에 들어온 에어드랍 토큰을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지급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인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UTC 기준, 한국시간 6월 3일 오전 7시) 기준 이오스 투자자에게 에어드랍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제네시스 스냅샷(Genesis Snapshot, 이오스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는데, 빗썸은 추가로 생성된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서기원 동인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에어드랍 토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증권회사 또는 한국거래소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된 주식 또는 이익배당된 금원을 해당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을 악용해 당연히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권리를 외면하는 일종의 ‘거래소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국내 첫 번째 단체소송이다. 법조계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과 법령이 미비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과 코인의 정의를 규정하는 첫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 제도권 금융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 그 어떤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에서는 지난 1월 암호화폐 재산몰수 판결을 통해 화폐 가치를 처음 인정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는 피고인이 불법음란물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비트코인 수익 몰수를 결정하면서 "비트코인은 거래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가맹점을 통해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서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부동산 등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물건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면서 "이 부분부터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가상화폐가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간접압박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사기적 시장 거래질서를 막는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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