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운전학원 강사…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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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9-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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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적 과중한 업무 수행…"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 받아"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운전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도로주행 수업을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약 2주 만에 사망했다.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됐다. 추후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자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망인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망인이 근무한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씨의 평균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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