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밀수·흡연’ 혐의 SPC그룹 3세 허희수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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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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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전 부사장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 선처 호소

허희수 SPC그룹 전 부사장 [사진=SPC그룹 제공]


검찰이 외국에서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3세인 허희수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40분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집 베란다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지난달 재차 남아있던 대마를 흡연했다”며 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을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달책 역할을 한 미국교포 1명도 불구속 기속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한 가정에 기둥인 가장으로서, 한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처신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요즘 우리 사회에 지탄받는 재벌 2,3세 일탈행위로 치부 되는 게 매우 안타깝다. 피고인이 탄탄한 경영능력을 지니고 성정이 착한 젊은이임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은 이번 일로 SPC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액상 대마 구매 경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영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엄청난 강박과 중압감에 시달렸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휴가차 하와이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현지인의 권유로 한순간 유혹을 못 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서도 “액상 대마를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해온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나아가 타인에게 공급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액상 대마를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가족과 회사에 커다란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잘못된 판단을 한 저 자신을 꾸짖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상처를 줄까 봐 너무 두렵다”며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선처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했다. 지난 2016년 미국 유명 버거 브랜드인 쉐이크쉑을 국내에 선보였다.

허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은 9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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