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4) 등을 성추행하고 음란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5일 열렸다. 최씨는 사진 유포는 인정하면서도 양씨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인들에게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면서도 “양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뤄진 비공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 변호인은 “두 번의 사진 촬영회 중 한 번은 참석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라면서 “나머지 한 번 사진 촬영회는 참석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희 변호사는 발언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 공개 재판을 요구한다”며 “공개 재판을 통해 양씨에게 행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2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