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2심도 실형…조현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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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09-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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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직원 동원해 조직적 범행…건강상태 고려해 구속 안해”

  • 조현준 회장, 횡령 16억원만 유죄 인정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심 선고 직후 직원들 부축을 받아 법원 밖으로 이동하는 조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대거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단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다”며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포탈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탈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2014년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과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 규모의 기업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1심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현준 회장은 16억원을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써서 횡령하고 아버지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효성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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