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국회 만들기] ①상임위 무력화시키는 여야 ‘패키지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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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9-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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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서 쟁점 법안 처리 못 해

  • "합의된 민생 법안 먼저 통과해야"

정기국회 개회일인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일은 안 하고 매일 싸우고 놀기만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민을 위한 법안, 정책을 열심히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꽤 많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적 혹은 관행적이 장벽이 존재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열 일 국회’로 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는 8월을 넘겨서는 안 됐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한 말이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몇 가지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딜(Package Deal·일괄 처리)’을 고수한 결과다. 결국 민생법안은 쟁점 법안에 묶여 9월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패키지 딜’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무력화 시키고, 비교섭단체를 배제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야가 협상 중인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보통신기술융합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됐다. 기촉법 역시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아직 이견이 있는 법안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3일에도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진통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안의 개별 통과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법까지 같이 처리해야한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처럼 여야가 패키지 딜 전략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익 때문이다. 법안을 협상 카드로 보고, 여야가 각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상은 교섭단체 간 이뤄지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는 배제된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워크숍에서 쟁점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3당은 민생으로 거래하는 정치놀음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임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이다. 여야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해버리면 이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여당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자기의 목표를 엮어서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민생, 개혁 입법의 경우에는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는 법안은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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