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연의 머니LAW] ‘1+1 행사' 알고 보니 2개 값으로 판매…법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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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9-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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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가짜 반값 행사에 표시광고법 위반 판결

이마트 매장 [아주경제 DB]


주부 김주연씨(35)는 최근 효도선물로 부모님께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로 하고 A안마기 업체 매장에 들렀다.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300만원대 최신 모델의 안마의자를 사는 조건으로 50만원만 더 추가하면 안마의자를 하나 더 제공하는 ‘1+1 행사’를 한다고 홍보했다.

김씨는 예상보다 100만원이나 초과된 가격에 망설였지만 마침 남편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1+1 상품을 샀다. 그런데 구입 한 달 만에 최신 모델의 안마의자 가격이 내려갔고, 덤으로 제공된 상품은 보급형 저가모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개 제품을 정가로 계산해보니 380만원선으로 1+1 행사라고 보기에도 애매했다. A업체가 괘씸한 김씨,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이마트가 1개의 제품을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기획해놓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2개의 제품가격을 매겨 판매했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얻을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도 마치 이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문과 전단지 등을 통해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일부 상품을 실제 가격보다 많이 부풀려 책정해 놓고 반값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면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해 1+1을 강조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1 행사 상품에서 소비자가 2개 상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종전(1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행사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1개 제품 가격으로 나눴을 때 종전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조예지 변호사는 “무료 상품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할인율을 직접 명시하지 않으면 1+1 행사 광고에 거짓이나 과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 판매 가격을 기재할 때 이미 적용된 판매가보다 높게 써서 무료 증정 의미가 있는 나머지 1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사실상 가격을 지불한 셈이 되는 경우에는 거짓·광고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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