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10년 가닥…민생법안 막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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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8-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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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지도부, 과방위·정무위·산자위·법사위 간사와 릴레이 회동

  • 쟁점 법안 논의하며 법사위·과방위 성과…정무위는 여전히 '갈등'

민생경제법안 처리 조율을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세 가지 쟁점이 합의됐다"며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법안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주요 민생경제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합의하지 못하면 개별 입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 합의와 관련해 "패키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법안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합의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 주요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주요 법안의 심사 상황을 점검하고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 순으로 여야 상임위 간사들이 30분씩 배석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법사위와 과방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정무위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후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여야의 기존 A안, B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논쟁만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지분한도 비율을 34%로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50%로 맞서는 상황이다. 

반면 과방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의 규제 샌드박스법 가운데 하나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의원의 법안(지난 16일 발의)이 새로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건 규제프리존법 성격의 법안이라 산자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존에 3명의 의원이 발의한 4개 법안만 갖고 논의에 착수하자는 데까지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 본회의 날인 30일까지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수시로 만나 남은 쟁점법안 역시 담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산자위 같은 경우는 논의의 진도가 너무 덜 나갔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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