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연장 포기한 드루킹 특검, 60일 수사 종료…'빈손 특검' 오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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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8-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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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재판과정에서 입증 노력 기울일 것"

  • 표적 수사 비판 초래…김경수 지사 영장 기각돼 수사 동력 잃어

  • 김 지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적용 불구속 기소

60일간의 수사 마친 특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특검 수사를 종료했다. 허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 혐의를 소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을 안고 퇴장했다.

허 특검은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서 60일간 특검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허 특검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입증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고 보고 그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대선부터 지난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김 지사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앞선 지난 6월 27일 공식 수사에 착수했던 특검팀은 수사개시 이틀 만에 드루킹과 공범 4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면서 힘찬 출발을 알렸다. 곧바로 경공모 창고도 압수수색해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론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증거물 확보에 집중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 수사의 본류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커넥션’인데 성과를 내기 위해 ‘별건’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8월 들어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의 ‘시작과 끝’으로 평가된 김 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김 지사의 집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 두 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수사 동력에 치명상을 입었다. 특히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김 지사의) 공모관계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특검으로선 뼈아픈 부분이다.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직접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특검팀은 지난 22일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최초의 특검으로 기록됐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청와대 개입의혹‧경찰 부실 수사를 향하게 되지만 뚜렷한 물증과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드루킹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 이후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수사 기간 중 재판에 넘긴 김 지사 등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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