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벗은 안희정...재판부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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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8-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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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해자 심리상태 떠나 피고인이 위력 행사한 정황 없어"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김지은씨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위력’ 행사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160여일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간음과 추행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이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김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한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6월 15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지난달 27일 제7회 공판기일 겸 결심공판까지 ‘위력이 없었다’는 점을 줄곧 주장해왔다.

공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비롯한 주변인과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과 김씨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힘을 이용해 제 의사와 관계없이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및 김씨의 주장에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는 당황, 수치, 분노, 좌절, 자책 반응을 보이는데 김씨는 문제가 된 시점을 전후해 진정성 있게 업무를 잘 수행했고 정서적 동요나 실수 증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안 전 지사와 한 대화에서 다양한 이모티콘도 사용했다”며 “업무상 안 전 지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도 그렇게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는 업무 관련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어 보이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해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정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2월 25일 마포 오피스텔 간음 혐의에 대해 “수행비서도 아닌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제압당했다고 볼만한 상황이 없다”며 “최소한 회피나 저항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5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업무상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법리적 의심도 들지만 기본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김씨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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