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의료기 판매금지 강요한 의협에 과징금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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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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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의료기기 판매업체에게 한의사 대상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면서 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대형 진단검사기관 5곳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을 거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는 의사협회가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각각 1억2000만원, 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의사협회가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는 “대법원 상고 기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고 혈액을 채취·검사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한의사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권유한 것은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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