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불안감 낮춘다…건강팔찌·온열매트 원료물질 표기의무화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2 13: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웅래 민주당 의원, 생활방사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미표기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일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에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 2만여장이 비닐로 덮어씌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40대 직장인 김상모씨는 지난해부터 음이온이 나온다는 건강팔찌를 꾸준히 하고 다녔다. 하지만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사태가 발생한 이후엔 더는 차지 않는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다는 생각에 찝찝해서다. 원료물질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도 불안감을 부추겼다.

라돈침대 사태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강팔찌나 온열매트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료물질을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베개·마스크·모자 같은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가 원료물질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 모나자이트는 대진침대에서 나온 라돈의 원인물질이다. 음이온 제품에선 토륨·우라늄 등 방사성물질도 검출됐다. 또한 대진침대에 모나자이트를 공급한 업체의 판매 목록에는 팔찌·세탁볼 등도 만드는 업체가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모나자이트는 음이온 제품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현행 생활방사선법은 원료물질이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제품에 어떤 물질이 쓰이고 포함됐는지 알기가 어렵다. 또한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넘지 않게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없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가공제품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사람에게 가공제품이라는 문자나 도형,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 여부와 사용량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안은 원료물질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넣었다.

노웅래 의원은 “라돈침대뿐 아니라 건강팔찌와 온열매트, 라텍스 베게 등에도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물질이 원료로 쓰이지만 소비자는 사용 여부를 알 수 없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고용진·권미혁·안민석·오영훈·유동수·유은혜·윤후덕·이원욱·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