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 번 실패를 맛본 중소기업인 재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인에겐 세금 징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사업이 안정화될 시간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 처분과 징수 유예 기간은 각각 1년과 9개월이다.
재창업은 처음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재기한 기업의 생존율은 전체 창업기업보다 두 배가량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와 통계청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에서 재창업 자금·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과 사업전환자금·회생컨설팅 등을 받은 재도약 기업 총 965곳 가운데 83.9%에 해당하는 810곳이 2년 후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첫 창업기업의 2년 생존율은 47.5%에 머물렀다.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권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당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 담기도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내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조세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이 쉽지 않았다“면서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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