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가 각각 27명, 29명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의원(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증가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수는 27명 늘어난 690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정수 상한이 41명에서 43명으로 증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돼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가 13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5명(서종식·윤복남·김춘곤·원영섭·이금규) 선출안도 가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