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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 당선무효형
공무원 신분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금고형을 확정받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 운동이 금지돼 있었는데,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 중 야간에 전화로 선거 운동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비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보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ㆍ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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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원·재산분할 66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 부부가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양측이 법적 이혼 절차를 밟은 지 약 5년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승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 이혼 사례 가운데 가장 많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 분할을 요구했다. 나아가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줄곧 이혼 반대 의사를 밝혔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은 기각했다. 혼외 관계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으로 SK㈜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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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또 마약 리스크…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구속기소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남양유업은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3세 마약 스캔들’에 또다시 휩싸이게 됐다. 이번 사건에 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경과에 따라 ‘재벌 3세 마약 스캔들’이 더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씨는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람들 중에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규모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홍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의혹도 수사했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외손녀 황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부딪히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형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황씨는 지난 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의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황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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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부흥'...그 뒤에 가려진 씁쓸한 갈등과 폭로전
K팝, K드라마가 '글로벌 대세'가 되고 있지만 소속 연예인을 상대로 한 엔터테인먼트의 갑질 논란은 아직도 과거 일이 아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사와 소속 아티스트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2004년 데뷔 이래 18년간 몸담은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승기가 자신의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기는 내용증명을 통해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산과 관련된 합당한 증거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기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양측의 갈등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욕설, 폭언 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같은 달 25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 대표의 폭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이승기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기와는 지난해 전속 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와 후크 사이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원에 관한 것으로, 후크는 2011년쯤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원을 투자받았지만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된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이승기 측은 28일 다시 한 번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블록베리 vs 츄, 갑질은 누가 한 것인가 한편 걸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팀에서 제명됐다고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지난달 25일 밝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최근 당사 스태프를 향한 츄의 폭언 등 갑질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사실로 드러나 회사 대표가 스태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중”이라며 “당사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이달의 소녀에서 츄를 제명하고 퇴출키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츄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반박하고 나서며 비난의 화살은 소속사로 향했다. 츄의 유튜브 채널 ‘지켜츄’ 제작을 함께한 작가는 “갑질이라니 진짜 웃긴다”며 “지우(츄의 본명)는 자신이 힘들어도 다른 스태프가 돈 못 받을까봐 걱정해주던 애”라고 밝혔다. 또 츄와 함께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수 선미도 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에 올리며 응원을 보냈다. 이후 츄는 개인 SNS를 통해 “저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연락받거나 아는 바가 없어 지금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분명한 것은 팬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의 갈등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츄가 소속사에게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올해 3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달의 소녀' 다른 일부 멤버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오메가엑스 “소속사 대표가 상습 폭언·성추행 일삼아” 전 소속사 대표의 폭언·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보이그룹 ‘오메가엑스’가 연말을 코앞에 두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밟기 시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20분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연다. 지난 10월 23일 오메가엑스 멤버가 소속사 대표 강모씨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SNS상에서 공유돼 논란에 휩싸였다. 오메가엑스가 2022 월드투어 '커넥트 : 돈트 기브 업(CONNECT : Don't give up)' 공연을 마무리 지은 당일이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7일 오메가엑스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투어 중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대표는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언론을 통해 소속사 대표의 갑질을 재차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오메가엑스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전속계약 해지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참고 버틸 수밖에 없던 이유는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팬들을 위해서였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 주장에 따르면 강 대표는 술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멤버들의 허벅지와 얼굴을 만지는 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강 대표는 멤버들에게 “오메가엑스를 할 거면 박박 기어라”라는 등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일부 멤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메가엑스 멤버 중 한 명인 한겸은 “회사 회식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많았다. 강 대표에게 흑기사를 하면 선물을 주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술자리를 거부하면 다음 앨범은 없다”는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폭행, 협박 업무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및 공갈미수로 강 대표를 고소하고, 신속히 전속계약 효력 정리를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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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발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운수 종사자 2500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총 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이어진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무회의 심의 직후 국토부는 즉각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은 29일 오후부터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소송이 제기되면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노정간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노조(30일)와 전국철도 노조(내달 2일)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정의 ‘강 대 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대화에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 화물자동차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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