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장 연임 방지법 발의...'과도한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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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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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와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지주사 임원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표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지주 회장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권한이 편중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정치권이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지주회장의 연임에 따른 권한의 집중과 금융회사의 공정성, 독립성 약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만들어졌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가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들면서 사실상 장악해 10년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민간회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금융 산업 경쟁력을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이 같은 법안이) 관치금융, 정치금융의 출발”이라면서 “현재도 금융권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금융산업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개입이 경영을 위축시켜 경쟁력이 저하되면, 결국 일자리 축소 등 악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치열한 국내외 시장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라며 “연임 등을 제한하면 단기 전력과 성과만 나오다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성과가 좋으면 연임이 되고, 나쁘면 물러나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며 “이를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되레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 잘하는 리더가 회사를 더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금융은 물론 모든 산업 시장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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