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원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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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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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수사 난항 빠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검찰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주고 50억원을 받거나 주기로 약속돼 있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전날(1일) 오후 11시 20분경 "구속의 사유 및 필요·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화천대유가 곽씨의 아들에게 50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줬지만, 검찰은 범죄 사실에 세금과 성과급 등을 떼고 25억원을 적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업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9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화천대유에서 대리 직급인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됐다"며 "이후 곽 전 의원이 자금을 관리한 점은 알선수재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몇 명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할 물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알선 대상이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선이 이뤄졌는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018년 곽 전 의원과 '대장동 일당'이 만난 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이때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비교적 구체적이었던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물들의 의혹 규명도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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