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지구 헐값 보상에 3기 신도시 주민들 "감정평가 제도 개선해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주혜 기자
입력 2021-10-19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영개발 내 문제점 제도 개선해야"

  • "원주민들 헐값에 삶의 터전 강탈 당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대장지구 헐값 보상 규탄 및 감정평가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아주경제 DB]]



“대장동 원주민이 받은 보상금은 3.3㎡당 200만원 대에 그친 반면, 대장동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에 달하는 폐단이 발생한 데는 감정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어요?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대장지구 헐값 보상 규탄 및 감정평가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화성 어천, 안산 장상 등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공전협은 이날 △감정평가업무의 한국부동산원 이관 △권력 유착의혹 있는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의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평가업무 배제 △ LH근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배제 등 현행 감정평가제 개선 △제2·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토지보상 관련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전국 대부분의 공익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도시공사가 보상평가를 할 때 구조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한 13개 대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형법인들이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사들, 그것도 모자라 LH출신 감정평가사를 내세움으로써 사전 평가된 보상비 틀 내에서 짜맞추기식 평가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헐값에 강탈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도 공전협 총무국장은 “제일 큰 문제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수수료를 LH가 주는 것”이라며 “주민 추천이나 시·도 추천 감평사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세운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기준이 돼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3.3㎡당 2500만원에 달하나 원주민 땅매입에는 평균 3.3㎡당 200만원 수준에 그친 것은 감정평가 등의 문제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형식적인 감정평가로 인해서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서 원주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었다. 대장동의 원주민이 받은 보상금은 3.3㎡당 270만원, 개발 이후 현재 대장동에 들어선 신규주택의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 수준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공전협은 대장동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공영개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총무국장은 "공영개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 평가의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