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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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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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지난 5일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여러 곳의 맘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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