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따로국밥식' 수사에 화천대유 특혜 의혹 사건 혼선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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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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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FIU·검찰 핑계로 수사 선 긋기 급급

  • 공수처, 배임 혐의 이재명 직접 수사 놓고 '갈팡질팡'

  • 법조계 "수사권 조정 폐해..권한도, 책임도 모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주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사건에 대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대표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고소·고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 FIU·검찰 핑계로 수사 선 긋기 급급

서울 용산경찰서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씨 소환을 예고했다. 화천대유 법인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이씨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이씨는 화천대유 등기이사 4명 중 1명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이성문 대표 등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반면, 경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비상식적인 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전반적인 회계 운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일축했다. 특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헐값 아파트 분양 이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된 사안', 'FIU가 의심한 금융거래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수사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 내부 성균관대 라인 자금 흐름 파악에만 주력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경찰은 김씨와 이 대표의 개인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공수처, 배임 혐의 이재명 직접 수사 놓고 '갈팡질팡'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재명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지사를 직접 수사할지는 불확실하다. 공수처법상 기초단체장(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 화천대유 투자자 선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뤄졌다. 그러나 배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경우 공수처가 관할을 가지는지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에 수사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이 실종됐지만 현재까지 경·검·공 3개 기관 모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주체가 일원화되지 못하면 자금 추적을 통한 로비 유무, 사업체 선정을 둘러싼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대상자와 혐의를 무 자르듯 잘라 놓으니 어느 수사기관에 수사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며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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