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신고기한까지 29곳 접수 예상"...37곳 폐업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24 20: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후 6시30분 현재 24곳 신고접수 완료

  • 미신고 거래소 원화예치금 21일 기준 42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코인)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 오후 6시30분 현재 총 24개 거래업자(거래소)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9개사다. 아직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5개사는 당국 상담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날 자정까지 나머지 5개사를 포함해 29곳 모두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코인 사업자는 이날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25일부터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하면 형사처벌(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된다.

ISMS 인증 획득은 신고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원화 거래를 하기 위해선 시중은행의 실명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계정까지 발급받아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총 4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총 25개사다. 이 중 20곳이 현재까지 신고를 접수했으며 5개사도 이날 자정까지 접수를 완료할 전망이다. 실명계정 발급을 놓고 은행과 막판 협상을 벌이다 실패한 코팍스와 한빗코도 이날 접수가 예상된다. 이들 거래소는 25일부터 원화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코인 거래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9곳이 모두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37개사가 폐업하게 된다. 금융위가 현재까지 파악한 국내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한 곳을 포함해 총 66개사다.

다만 거래소 폐업에 따른 피해액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ISMS 인증 획득 거래소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21일 기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기준 미신고 거래소의 원화예치금은 41억800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24일까지 신고한 거래소를 포함하면 미신고, 즉 폐업 수순을 밟는 거래소의 예치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