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장 혼선 지속에 금소법 보완기간 두고 자율시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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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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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지체 사안은 업권 협회와 연내 보완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완기간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6개월을 지나도 금융 현장에서 호선이 지속하자 보완기간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은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도 마련한다.

금소법 혼선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여기서 혼선은 상품 설명시간 과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설명시간 단축 사례로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약 60% 단축(20분→8분)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지체되는 사항은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 개인), 리스ㆍ할부 모집인 등록은 이날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는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점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진 점 등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단, 내달 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정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전자의 경우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이날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바로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 이후에도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금융당국의 조치를 살펴보면 금융위·금감원·협회는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은 모집인 광고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협회의 모집인 광고심의 절차, 상품광고·업무광고 구별사례, 광고의 주체·객체의 구별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은 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다.

금소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일부 금융회사의 적합성 평가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적합성 평가결과 유효기간 폐지, 비대면(대면) 평가결과 대면(비대면) 활용 허용, 일별 평가횟수 합리화 등이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 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향후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적정성 원칙 이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적정성 원칙은 판매자의 권유없이 소비자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설명의무 이행 관련 소비자·판매자의 불편 해소를 배경으로 꼽았다.

주요내용은 설명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판매사의 설명스크립트 개선, 그동안 중복적으로 제공되던 설명서 통합 등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해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 등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연구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조사, 해외사례 조사 등 실시한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를 상시 보완하기 위해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및 금융권 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운영은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확정한다.

지난달에는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모집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권역별 협회 주도하에 모범사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독립성 확보, 판매직원의 상품교육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금융당국은 권역별로 올해 신설한 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 금감원과 금융협회는 금소법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까지 약 200여건의 질의를 회신했으며, 주요 회신내용은 문답으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왔다. 향후 회신내용을 권역별 협회를 통해 책자로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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