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거래 줄었지만 전매가능 비규제지역은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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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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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률 높고 거래 많아…준공 전 내 집 장만 수요도

비규제 지역인 제주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고 다양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65만2369건으로, 전년동기(75만7279건)대비 약 14%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확대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8만1635건으로, 지난해 12만4093건보다 46.3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평·동두천·여주·이천·포천·양평·연천)가 175.76%(5120건→1만4119건)로 거래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 95.42%(1만4449건→2만8237건) △제주 94.90%(1984건→3867건) △충북 80.53%(1만3197건→73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36개 시·군·구 중 비규제지역은 76곳으로, 전체의 32.3%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수도권은 1년)만 지나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짧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지역이 유일한 상황이다. 다만 지방이라도 광역시와 충남 천안·논산·공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북 포항·경산 내 일부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도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다.

지방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성적도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방(5대 광역시·세종시 제외)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은 98%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연말까지 분양이 쏟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한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연내 2만675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 경남·경북이 9844가구로 가장 많고, 전남·전북 9313가구, 충남·충북 3242가구, 강원 3990가구, 제주 362가구가 뒤를 이었다.

경북 안동에서는 영무토건이 시공하는 ‘안동역 영무예다음 포레스트’가 분양에 돌입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포스코건설 ‘더샵 진주피에르테’가 눈에 띈다. 9월 분양 예정이며, 전용 74~124㎡ 총 798가구 규모다.

충남 공주에서는 대창기업이 ‘공주 유구 줌파크’를 이달 공급 예정이다. 전용 84㎡ 총 286가구다. 강원 강릉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를 9월 선보일 예정이다. 전용 84㎡~135㎡ 총 688가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처음부터 전매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수요도 있지만 자금조달 여력이 안 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전매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며 "보통 입주 이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만큼 준공 전에 내 집 장만을 하려는 사람들이 관심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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