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없는 촉법소년···무면허 운전·상습 절도에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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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8-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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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계속 풀려났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결국 유치장에 갇히게 됐다.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이라 풀려났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결국 시설에 갇히게 됐다.

지난달 24일 A(13)군 등 초·중학생 5명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또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였던 탓에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이후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

영등포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친 A군 등은 무면허 운전을 하며 돌아다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신고를 받고 차량을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가량 도로를 달리기도 했다.

재차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이번에도 짧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더라도 구속영장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풀려난 이후에도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은평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이들은 3일 새벽 영등포구로 이동해 자동차 1대를 더 훔쳤다. 몇 시간 후에는 주차된 다른 차 안에서 현금 15만원가량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앞선 사례에서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군 등이 짧은 시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

긴급동행영장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본인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때,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하는 동행 영장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일정 기간 소년시설 등에 인치·수용될 수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A군 등 3명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이들은 추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심사원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고 외출은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계도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사건을 법원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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