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사전청약 준비하는 실수요자 위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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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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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 등 4333가구 사전청약 28일부터 접수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달에 공급되는 물량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사전 당첨이 취소되고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이 불가능한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할까

이번 사전청약은 분양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꼭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시·군·구)에 살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넣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3기 신도시가 포함된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지역 우선공급·당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살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성남 복정 등 66만㎡ 미만 중소 택지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되는 만큼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거주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성남 복정·위례·의왕 청계는 2년, 남양주 진접은 1년이다. 인천계양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 인천시 거주'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Q. 현재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사전청약이 가능한가

지역 우선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됐다면 본청약 모집 공고일까지만 해당 거주기간을 맞추면 된다.

예를 들어 남양주 진접의 경우 당해 자격이 거주 1년이고 본청약 시기는 2023년 12월(예정)이기 때문에 공고일 이전에만 이사를 왔다면 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

반면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성남 복정은 본청약이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 이전부터 거주했어야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아 사전청약 이후 연봉이 오르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Q.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Q. 본청약 시점에서 분양가가 크게 오를 수 있나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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