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공수처, 이광철 자택 압수수색...윗선 개입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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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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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로 이뤄질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나올지 주목된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사관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과정을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작성·유출 의혹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은 이른바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이라고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4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세 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관 A씨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측은 "오늘 압수수색은 이 검사와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작성과 유출 의혹 관련한 것"이고 "이 비서관은 주요 사건 관계인"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 비서관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이 비서관이 자리를 비워 청와대는 자료 제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 시설로 지정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공수처는 사건 수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검사를 여러 차례 걸쳐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와 일단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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