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거버넌스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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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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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되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5월 국회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010년 부터 시행된 성인지 예·결산제에 이은 두 번째 인지 예·결산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 예산과 결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시범 적용 후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뒀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는 도비 10억원 이상 자본보조사업 200여개 중 온실가스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73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탄소인지예산을 시범 운영 중이다.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시범운영 실시에 대해 "사업 추진 시 노후화된 건설장비 사용 제한, 친환경자재 사용, 친환경설계,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등 건설 및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의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 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된다. 어떤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고 예산의 효과 분석도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양이원영 의원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국가재정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고 이를 위한 행정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감축의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단년도 기준인 예결산제도와 연계해 성과목표를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지만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열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국회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방안이 논의됐다.

최영수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과 교수는 "정부의 모든 정책결정과 예산수립 단계에서 기후영향 평가를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프레임을 적용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시범사업 실시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정부투자기관까지 탄소중립의 장기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적용분야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엿다.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도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탄소인지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와 수용성 강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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