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상습흡입' 비투비 출신 정일훈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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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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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범행 주도하고 상습적…상응한 처벌 불가피"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 전 멤버인 정일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 전 멤버인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6개월∼2년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범행 발각이 쉽지 않게 다크웹에서 의사소통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꾸짖었다. 다크웹은 추적이 어려운 비밀 웹사이트를 말한다.

특히 "정씨와 공범 박모씨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가장 많은 횟수의 범행을 했다"며 "대마 범행 상습성이 인정되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종이를 꺼내 읽으며 "타의 모범이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서서 부끄럽고, 저를 믿어준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 고통으로 인한 깨달음을 평생 가지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 사이에 모두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송금하며 대마 826g 등을 사서 피운 혐의를 받는다.

비투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씨 탈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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