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서울 전세 씨 말라…월세로 쫓겨나는 전세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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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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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5월까지 반전세·월세 비중 34%

  • 법 시행 직전 10개월比 6% 포인트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전역에서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법 도입 취지와 달리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3만54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와 월세는 4만6031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에 달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10개월간(2019년 10월~2020년 7월) 반전세, 월세 비중이 28%였던 점과 비교하면 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순수 전세 비중은 72%에서 66%로 감소했다.

반전세는 서울시의 조사기준으로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를 포함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것을 일컫는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지난해 4월(32.6%) 한번뿐이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지난달(27%)을 제외하고 반전세·월세 비중은 모두 30%를 넘겼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 비중이 40.9%에 달하며 40%대를 돌파했다. 

법 시행 직전 10개월과 비교했을 때 반전세·월세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강동구로 25%에서 40.9%로 15.9% 포인트 늘었다. 이어 강서구가 22.9%에서 31.1%로 8.2% 포인트 늘었다. 마포구(32.4%→40.1%, 7.7% 포인트), 중랑구(26.8%→34.6%, 7.8% 포인트)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중랑구, 금천구 등 서울 외곽까지 반전세와 월세가 증가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직장인 월급 수준인 200만~300만원의 월세를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상당수다.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93㎡는 올해 2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450만원에 계약되기도 했다.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후 반전세 혹은 월세가 완전히 트렌드로 굳어졌다"며 "대출규제 등으로 요즘은 갭투자도 어려워서 집주인들이 과거에 비해 전세를 덜 선호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양천구 목동 중개업소 대표도 “요즘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기피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기보다는 월세로 받아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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