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인근 불법집회 무죄확정…헌법불합치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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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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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옥외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인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최자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법 인근 집회를 막은 현행 법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과 10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끝난 이후인 2018년 5월 헌재는 각급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번 11조 1호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료력을 상실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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